오늘 정부에서 기습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부동산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덜어주겠다"
라는 의도인데요.
이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보이며,
일시적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 줄테니
현재 보유한 집을 팔 수 있도록
한 유도책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
추가로 이번 발표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의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 대출이 전면
금지 되고 공기가격율이 상승하여 기존 부담했던
세금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도 확대 됩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 및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종부세(공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
또한 1주택자에 대해서 강화 될 예정이며,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강화되 0.2∼0.8% 포인트 올라갈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대상
0.2% 포이트 상승되 1.2%의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며,
다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
에 대해서도 세율이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상승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도 조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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