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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부동산 칼럼

1216 기습발표 부동산 대책 (정부의 불로소득에 대한 방침)

오늘 정부에서 기습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부동산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덜어주겠다"

라는 의도인데요.

이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보이며,

일시적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 줄테니

현재 보유한 집을 팔 수 있도록

한 유도책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

 

추가로 이번 발표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의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해서도 주담대 대출이 전면

금지 되고 공기가격율이 상승하여 기존 부담했던

세금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도 확대 됩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 및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종부세(공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

또한 1주택자에 대해서 강화 될 예정이며,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강화되 0.2∼0.8% 포인트 올라갈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대상

0.2% 포이트 상승되 1.2%의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며,

 

다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

에 대해서도 세율이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상승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도 조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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