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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부동산 칼럼

부동산 대출 , 주담보 대출 비교 , 필요서류 (과거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대출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요즘 규제지역에서 대출 받는게 쉽지가 않죠?

특히 투기지역의 경우 무주택자에 준하여 LTV 40% 만큼만 대출이 되고 

이또한 매매가가 9억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2년 내 실거주일 경우 40프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9.13대책 참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자만 상환하다가 원금은 집 매도 시 상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지만, 이번에는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대출 상품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1금융권의 하나의 주담보 대출 상품을 예로 들면

- 일정기간[3년/5년] 동안 고정금리 적용 이후 변동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

- 원금·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15년 이상 최장 35년이내

- 비거치, 1년, 2년, 3년 중 거치기간 선택가능

   (대출취급 후 거치기간 연장, 대출기간 연장 등의 조건변경 불가)

으로 명시과 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원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한다라는 부분이 과거와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1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로는 (은행 및 상품마다 차이는 있음)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약 2통)

-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 소득증명서 (최근 약 몇개월간 소득)

- 부동산 계약서 + 부동산 계약 후 받은 서류(등기부 등본, 보험증서 등)

- 전입세대 열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이 있는 1주택자일 경우 또다른 집 매수시 기존집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

1금융권에서 주담보 대출 받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대한민국 서울 및 경기권에서 대출없이 집을 매수한다는게

서민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게 과거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OECD 국가 평균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졌고 이 속도를 잠재울 정부의 정책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규제를 가 하는건 이치에 맞다라고 보이지만,

왜 하필...

실 수요자한테까지 규제를 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뀐 정책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 조차 투기지역에 집을 살려면

매매가의 60%라는 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게 현실이죠.

 

향후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동해 나갈지 지속해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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