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대출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요즘 규제지역에서 대출 받는게 쉽지가 않죠?
특히 투기지역의 경우 무주택자에 준하여 LTV 40% 만큼만 대출이 되고
이또한 매매가가 9억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2년 내 실거주일 경우 40프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9.13대책 참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자만 상환하다가 원금은 집 매도 시 상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지만, 이번에는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대출 상품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1금융권의 하나의 주담보 대출 상품을 예로 들면
- 일정기간[3년/5년] 동안 고정금리 적용 이후 변동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
- 원금·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15년 이상 최장 35년이내
- 비거치, 1년, 2년, 3년 중 거치기간 선택가능
(대출취급 후 거치기간 연장, 대출기간 연장 등의 조건변경 불가)
으로 명시과 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원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한다라는 부분이 과거와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1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로는 (은행 및 상품마다 차이는 있음)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약 2통)
-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 소득증명서 (최근 약 몇개월간 소득)
- 부동산 계약서 + 부동산 계약 후 받은 서류(등기부 등본, 보험증서 등)
- 전입세대 열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이 있는 1주택자일 경우 또다른 집 매수시 기존집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
1금융권에서 주담보 대출 받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대한민국 서울 및 경기권에서 대출없이 집을 매수한다는게
서민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게 과거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OECD 국가 평균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졌고 이 속도를 잠재울 정부의 정책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규제를 가 하는건 이치에 맞다라고 보이지만,
왜 하필...
실 수요자한테까지 규제를 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뀐 정책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 조차 투기지역에 집을 살려면
매매가의 60%라는 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게 현실이죠.
향후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동해 나갈지 지속해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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